1. 규정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고신대학교 전인간호과학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하며 고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간호과학의 이론과 기술의 발전, 간호 제공자의 연구 및 실무능력개발, 그리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가정, 교회 및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간호대상자들의 신체, 심리, 사회, 영적 건강, 즉 전인적 건강증진, 회복 및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① 연구사업
1. 전인간호과학의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사업인 교구간호(간호선교), 노인간호, 종양간호, 호스피스간호, 생의 주기별간호, 간호교육역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1.7.21.>
2. 전인간호과학 이론을 개발하고 간호실무에 적용한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간호학과 관련된 전문분야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다학제간 연구에 참여한다. <개정 2004.10.21., 2021.7.21.>
4. 간호대상자의 전인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전인적 간호중재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간호교육과정과 간호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6.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학술 및 교육사업
1. 현 시대의 간호실무 현장에 부응하는 전문간호 실무인력개발을 위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2. 연구인력개발 및 연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3.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③ 홍보 및 출판사업
1. 가정, 교회,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선교지역 주민들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전인적 건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산․학 협동 및 긴밀한 유대강화와 홍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2. 연구지 및 간행물을 발간한다.
④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2장 조직 및 부서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연구소는 연구소장하에 연구부, 감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21.>
② 연구소 인력은 임원, 연구원,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1.>
1. 임원은 연구소장 1인, 각 연구부 부장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2.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3. 간사는 연구소의 사무 처리 및 연구활동 지원하며 간호대학 직원이 겸직한다.
제5조(운영위원) <삭제 2021.7.21.>
제6조(연구소장의 임명 및 직무) 연구소장은 간호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전체를 통괄한다. <개정 2021.7.21.>
제7조(부서)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개정 2021.7.21.>
1. 교구간호(간호선교) 연구부
2. 노인간호 연구부
3. 종양간호 연구부
4. 호스피스간호 연구부
5. 생의 주기별 간호연구부
6. 간호교육역사 연구부
제8조(각 부서의 임무) 전조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1.>
① 교구간호(간호선교) 연구부 : 가정, 교회, 지역사회 및 세계선교지 주민들의 전인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교구간호에 관한 연구 및 교육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② 노인간호연구부 :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한 간호연구 및 홍보와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③ 종양간호 연구부 : 종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종양간호사정, 중재, 평가, 종양치료법 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및 홍보와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④ 호스피스간호 연구부 : 말기환자와 가족의 전인적인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간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간호사업을 수행한다.
⑤ 생의 주기별 간호연구부 : 출생에서부터 노년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간호분야가 팀이 되어 간호연구 및 홍보와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⑥ 간호교육역사 연구부 : 본 간호대학의 교육역사의 자료수집, 연구 및 홍보와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부장의 임명 및 직무) 각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각 부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연구원) 각 부에 약간 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1.7.21.>
① 상임연구원 : 본 간호학과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7.21.>
② 특별연구원 : 각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인 중에 필요시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실무에 있는 전문가들을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 동안 상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1.7.21.>
③ 연구원 : 본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04.10.21., 2021.7.21.>
제11조(간사) 본 연구소는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이를 임명하며, 소장의 지도를 받아 본 연구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간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본 연구소에는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감사는 회무 및 재정운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 결과(서식1, 서식2, 서식3)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
제13조(자문위원) 본 연구소는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과 재정적 후원 활동을 한다.
제14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단 임기만료전 공석중일 때는 후임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5조(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7.21.>
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2.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안
3. 제 규정
4. 임원회의 부의사항
5.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단. 위원장은 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실무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개최된다.
제4장 재정
제19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7.21.>
제20조(예산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1.>
제21조(재정집행) 본 연구소의 재정업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집행한다.
제22조(운영자금) 본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7.21.>
제5장 보칙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신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서류구비) 본 연구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구비 보관한다.
1. 연구소 규정
2. 연구원 및 위원 명단
3. 각 위원회 회의록
4. 예산 및 결산서와 회계장부
5. 감사기록
제25조(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인간호과학연구소 운영내규에 따르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1.7.21.>
부 칙
1. (시행) 시행은 본 규정이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제 1 조 (목 적)
이 시행 세칙은 전인간호과학 연구소 규정 제 3조에 의한 사업 및 연구비 관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비의 신청)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
②. 연구 계획은 교구간호(간호선교), 노인간호, 종양간호, 호스피스간호, 생애주기별 간호, 간호교육역사에 관한 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연구계획서 선정)
연구계획서의 선정은 각 위원이 일정 기간 제출된 모든 연구 계획서의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의 합리성, 예산의 타당성, 연구 문헌 참조의 실질성에 의한 종합 평가로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선정한다.
제 4 조 (연구계획서 내용 변경)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계획서의 내용 변경은 연구계획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 내용의 승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 기간)
연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연구비의 지급)
연구비의 지급은 연구계획서 승인 후 해당연구비를 지급한다.
제 7 조 (삭제)
제 8 조 (연구의 완료)
① 연구의 완료는 연구 내용을 전국학술지 이상의 학회지에 발표한 후 별지서식의 연구논문 게재보고서 제출로 완료된다.[서식 2]
② 전국학술지 이상의 학회지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이 논문은 고신대학교 전인간호과학 연구소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진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사비의 지급)
연구계획과 연구 결과를 위촉 심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재산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기기, 비품 및 도서는 연구 종료와 동시에 연구소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한다.
② 연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제 권리의 소유권은 해당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연구비의 반납 및 잔액 처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연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연구기간 내 연구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②. 연구 활동 종료 후 사용 잔액이나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업비의 운용)
수익 사업 시 사업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연구소 기금에서 차용하기로 하고 사업종료 후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하다.
(부 칙)
1. 이 시행 세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발효한다.
2. 이 시행 세칙은 2003년 6월 25일부터 발효한다.
3. 이 시행 세칙은 2008년 6월 17일부터 발효한다.
4. 이 시행 세칙은 2014년 1월 22일부터 발효한다.
5. 이 시행 세칙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발효한다.
6. 이 시행 세칙은 2017년 3월 13일부터 발효한다.
7.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2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