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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전인간호과학 학술지」 논문 심사 규정

1.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2. 원고의 게재 여부는 전문가들에 의한 원고 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3. 심사결과에 따라 저자는 수정 보완을 해야 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수정된 원고와 함께 2주 이내에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의 판정에 따라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최종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4. 게재료, 심사료, 필요 시 특수 조판대 및 추가 별책대는 저자가 부담한다.

5. 논문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심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