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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서면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의 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중복게재 및 중복 투고를 금지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이중투고 발견 시 향후 2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2)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